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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53

범죄단체조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노트 8)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범죄단체조직 [ 불법 대부 업 범죄단체 조직 계획] 피고인( 일명 ‘B’) 은 본건 대부 업 조직의 총책으로 2017. 1. 초순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 관리와 추심 업무를 총괄하는 C( 일명 ‘D’) 와 함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장하여 면담 팀( 대출 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 팀( 대출 금 수수), 인출 팀( 수금한 돈을 인출), 콜 팀(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 팀에 전달), 경리 팀( 입 금 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과 연락처를 수금 팀에 전송 및 마감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 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본건 대부 업 범행의 총 책임자이고, C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을 관리하고, 대부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E( 일명 ‘F’) 은 수금 팀 및 인출 팀을 관리하고, G( 일명 ‘H’) 은 직원 면접, 수금 및 직원관리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본건 대부업체는 위와 같이 피고인, C를 총책으로, 그 아래 G, E, I( 일명 ‘J’), K( 일명 ‘L’), ‘M( 일명 ‘N’), 성명 불상의 일명 ‘O’, P( 일명 ‘Q’) 등 중간 관리자들을 두고 있고, 그 아래로 면담, 수금, 인출 팀에서 근무하는 R( 일명 ‘S’), T( 일명 ‘U’), V(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