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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1012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110,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2. 1. 16.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의 변천에 따른 각 최고 이자율은 아래와 같다.

기 간 최 고 이 자 율 1 2007. 6. 30. ~ 2014. 7. 14. 30% 2 2014. 7. 15. ~ 2018. 2. 7. 25% 피고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으며, 채권추심과정에서 원고에게 협박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는바,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제2심 법원은 채권추심과정에서 원고에게 협박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보아 징역 9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000, 대전지방법원 2018노2596,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판단 관련법령 및 관련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