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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46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2521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