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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9 2019나546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4쪽 8~9행의 ‘D’, 4쪽 10행과 20행의 각 ‘E 주식회사’, 6쪽 2행의 ‘F’을 전부 ‘F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6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6쪽 11행의 ④항을 ⑤항으로 고쳐 쓴다.

『④ 원고는 피고와 C이 C의 기왕병력을 숨기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요추염좌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병임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로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와 C이 보험금 편취를 위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C의 입원치료 중 불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