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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280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당시의 사정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바둑을 두다가 피고인에 대해 화가 나 집에 가서 칼을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가 30분 후에 돌아왔는데 신문지에 무언가를 싸서 들고 왔던 사실, 증거기록 192~193쪽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문지에 싼 것을 내밀 때 피고인은 그 속에 있던 칼날을 보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사실, 공판기록 152쪽, 증거기록 193쪽 ③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76%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칼(칼날 20cm , 손잡이 13.5cm )을 빼앗아 피해자를 찔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대퇴부를 관통하는 자창을 입어 그 부위 동맥과 정맥이 완전히 절단되었고, 관통 부위는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