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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73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와 제 2 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내지 7 기 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 2 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범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원심 판시 제 2 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기 재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거듭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일부 범행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교도소 근처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도 2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과 개전의 태도를 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각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전과 관계,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