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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08:32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벽성로에 있는 후진 교차로를 월 촌 지구대 방향에서 서 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로서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남, 47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신호체계 등, 목격자 확보 경위, 피의자 사건 당일 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 치료 예상 일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