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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3 2013고단47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1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7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02동 92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분증 위조 대행 사이트를 발견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이를 이용하여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을 인쇄하고, 뒷면에 “공무원증”, “소속 : 일산소방서”, “직위 : 8급주임”,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D”을 기재한 공무원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소방방재청장 명의로 된 공무원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일산소방서 소속 소방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 공무원인 것처럼 속여서 물건 등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자동차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이다. 내일 오전에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휠 등을 교체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H 투싼 차량에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브레이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3.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