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주)AQ에 AR 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구입 신청을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주)AQ로부터 시가 1,747,200원 상당의 AR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대구 동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주)AQ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위 AR를 구입하되 월 44,800원씩 39회에 걸쳐서 그 매매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개인식별번호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전자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AR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AR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샐리턴테라피 마스크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