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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나191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10. 27. 피고의 어머니인 C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09. 8. 28.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C이 위 기일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피고가 C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다.

따라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13.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1598호로 피고를 상대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대여한 150,2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3. 10. 15.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는 차후 C과 관련한 문제로 피고에게 어떠한 민사상의 청구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조정 성립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조정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정 조항 중 부제소합의에 관한 부분과 고소취하에 관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별개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일 뿐 위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까지 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