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1』 피고인은 2017. 2. 13. 경 구미시 B에 있는 ‘C PC 방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 플 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 남, 12세 )에게 “ 게임 아이템을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만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가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5.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1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25』 피고인은 2017. 5. 8. 04:00 경 천안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 게임 속으로’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게시판에 접속하여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 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동시에 F에게는 ‘ 대금을 이체할 테니 당신 소유 게임 머니를 판매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F 공소사실에는 “H”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F” 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F 공소사실에는 “H”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F” 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