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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3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201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회의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