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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470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올란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9. 2 12:37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교회 부근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E 방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을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고 차량이 그 충격으로 건너편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2,005,000원을 지급한 다음 G심의위원회에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의청구를 하였고, G심의위원회는 2018. 11. 19. 이 사건 사고의 책임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보고 8,403,500원(12,005,000원 × 70%)을 심의결정금액으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8. 10. 30. 4,400,000원, 2018. 11. 27. 4,003,500원 합계 8,403,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서행으로 선진입하여 통행우선권이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면서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