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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섬로 508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양초등학교 방면에서 영동대교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반대 차로를 지나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6. 03:46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도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위드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