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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7고단85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분 임금 1,354,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075,3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26,5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85,8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내역, 각 급여정산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E,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