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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나264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종전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협의회비가 포함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위 관리비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결국 협의회비는 관리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협의회비가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단전의 불법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가 되므로, 원고의 위 응소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응소행위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여 피고의 협의회비가 관리비에 포함될 수 없음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원고가 위 관리비청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