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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노17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한 것이고 외도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와 관련된 특정 사람들에만 사진을 전송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잠을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처벌하는 것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전신을 촬영 당하고 그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인격적 모멸감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당시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를 촬영하거나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가 피고인이 반드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