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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해주겠다.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높여주겠다."라는 등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B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