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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5.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2008.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0.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1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미상의 맥가이버 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