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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30 2013고정11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 16:57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자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9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 여종업원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룸 안에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 5층 에서 ‘J’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22:51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자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 여종업원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룸 안에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K건물 4층에서 ‘L’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8. 22:3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자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9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 여종업원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룸 안에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