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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131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설기계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2. 15. B과 사이에 별지 건설기계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2001. 2. 15. 접수 접수번호 A로 근저당권설정등록(채권가액 10,000,000원, 을부번호 ‘C’)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3. 14.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설기계에 등록된 근저당권은 늦어도 2011. 2. 15.경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처음부터 그 피담보채권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고는 위 건설기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하여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