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7 2015가단127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 및 그 발전사업과 소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5.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지번의 토지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1,345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1차 계약금 3,000만 원을 2015. 3. 25., 2차 계약금 6,000만 원을 2015. 4. 17., 잔금 7억 2,345만 원을 2015. 6. 19.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1차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특약사항 중 주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2) 매수인 현장 확인 후 계약이고, 매매 토지는 현 상태에서의 계약이다.

3) 1차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용용도대로 인허가 진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주고, 추가서류 필요시에도 협조하여 준다. 4) 매수인은 지정된 일자에 2차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5) 잔금기일(2015. 6. 19. 전이라도 매수인의 사용용도대로 인허가 완료시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득한 날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