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북부 간선도로 쪽에서 부영 프 라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을 하다가 원래의 자기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같은 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 세) 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도로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