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포터 1 톤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7:25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를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진 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군 동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설치된 편도 1 차로이고 당시는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E( 남, 44세) 이 운전한 F 쌍용 투 리스 모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차로를 잘 지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좌측 후 사경으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의 투 리스 모 승용차 좌측 후 사경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및 수리비 전액이 보상된 점, 피고인이 시력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