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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3노245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C과 함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여 동업관계에 있는 가운데 F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업관계 중 발생한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 또한 동업계약에 따라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으로 발생한 피고인의 손해는 200여만 원에 불과하나 피해자의 손해는 2,7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익분배의 정산절차 없이 피고인의 손해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로 공사잔금을 지급받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동업재산의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동업하기로 하되, 수주한 아파트 공사대금은 피해자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이라는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1. 25.경 F과 수원시 E아파트 3007동 2702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3,400만 원으로 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29. 계약금 1,000만 원을, 2011. 12. 8. 중도금 1,4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나머지 잔금과 관련하여서는 2012. 1. 4. 500만 원, 2012. 2. 2. 300만 원, 2012. 3. 12. 159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59만 원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직접 송금받고,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