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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노4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2. 18.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 차량이 회전한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고인이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린 후 심한 갈증을 느껴 물을 찾다가 차에 실려 있던 맥주를 마셨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차량에 관한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D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해야 되겠다고 말하자 음주측정 후에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하였고,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사실, ② 2012. 3. 1. 피고인을 조사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은 원심에서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 피고인이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거나 운전을 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한 사실, ③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 술을 마시는 경우 음주운전을 의심받을 수 있음에도 스스로 술을 마신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고 발생 이후 술을 마셨다면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