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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03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4. 3.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30. 피고에게 이자 월 1%(50만 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2. 30.부터 2008. 6. 30.경까지 매월 이자로 50만 원씩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2012. 7. 30.과 2013. 6. 4. 각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으로 2012. 7. 30. 1,000만 원을, 2013. 6. 4.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위 금원의 변제 당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