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에 대한 압류,공매의 징수 처분에 위법함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공매의 징수 처분에 위법함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 및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자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공매 절차 진행 후 적법하게 배분하는 등 징수처분에 아무런 위법함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011구합46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XX
대전세무서장 외 1명
2012. 5. 23.
2012.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수납한 종합소득세 중 1995. 7. 31.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과 1996. 8. 31.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 양도소득세 중 1996. 11. 30.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과 2001. 4. 30.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과 2001. 6. 30.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의 과다 중가산금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2011. 8. 10.자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나,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독촉장을 발부한 뒤, 공매처분 절차를 통하여 2011. 8. 10. 매각대금 중 000원을 배분받았는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 징수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수납한 부가가치세 중 1994. 9. 30.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과 1994. 12. 31.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과 1995. 4. 1. 납기 고지세액 000원에 대한 중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의 중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1. 8. 10.자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나,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독촉장을 발부한 뒤, 공매처분 절차를 통하여 2011. 8. 10. 매각대금 중 000원을 배분받았는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 징수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5.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1996.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 1996.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2001.귀속 각 양도소득세 000원,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4.귀속 각 부가가치 세 000원, 000원, 1995.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을 하였으나 원고가 납부를 하지 않자 원고 소유의 대구시 동구 XX동 산 97 임야9단6무보, 같은 동 산 205 임야 71,710㎡, 같은 시 수성구 OO동 548-1 하천 69㎡, 같은 동 548-3 하천 146㎡, 같은 동 548-4 임야 106㎡, 같은 동 539-2 임야 36㎡, 같은 동 531 답 79㎡, 같은 동 산 277 임야 63,491㎡, 같은 동 산 272 임야 69,012㎡, 같은 구 AA동 산 202-1 임야 11,537㎡(이 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서대전세무서는 1995. 9. 15., 피고 대전세무서는 1996. 9. 13. 각 압류등기를 촉탁하였다.
다. 피고들로부터 공매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사장은 2011.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였고, 공매절차 진행 후 2011. 4. 28. 최종 낙찰자에 대한 매각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사장의 배분안에 따라 2011. 8. 10.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000원,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000원을 배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에게,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1995.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1996.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1996.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2001.귀속 각 양도소득세 000원,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1994.귀속 각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1995.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위 체납세액에 대한 피고들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체납세액 및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대전세무서는 1995. 9. 15., 피고 대전세무서는 1996. 9. 13. 각 압류등기를 촉탁한 사실, 피고들로부터 공매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사장이 2011.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서를 송달 하였고, 공매절차 진행 후 2011. 8. 10.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에게 000원, 피고 대전세무서장에게 000원을 각 배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징수처분에 아무런 위법함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