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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18: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5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금 로 4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2012 년 경 음주 측정거부로 1 차례, 2015년 경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