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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840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58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20. 6. 2.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조합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가 2019. 7. 19. 위 대출원리금 37,580,140원을 C조합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580,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변제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임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것은 D 주식회사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아파트 건출 관련 업체들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위변제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