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9 2016가단1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9.경 피고의 추진위원장에서 사직하였으나 후임 추진위원장 내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바 없어 현재까지도 피고의 추진위원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가 해산되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0. 24. 회의를 개최하여 사직한 원고의 후임 추진위원장으로 C을 선정하기로 의결한 사실, 이후 C이 사망한 사실, 피고의 추진위원 중 연장자는 D인 사실, 피고의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은 추진위원장이 피고와의 소송에 관련되어 있거나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피고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피고의 부위원장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원고는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설령 원고가 추진위원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는 피고의 추진위원 중 연장자인 D이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설령 피고가 해산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E 일원 73,954㎡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