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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08:4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여, 22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후 “자기야 연애 한 번 하자”, “나는 딸딸이 치고 있어”, “한 번만 대줘 잘해줄게”라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4. 2. 23. 15:32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나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