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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4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 자의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F의 각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 자의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