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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가단124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가 2016. 4. 6. 작성한 2016년 증서 제23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