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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9:39 경 서울 중구 약수 동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전과는 2010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