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41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증여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다방에서 근무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애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6. 6. 2. 3,000,000원, 2016. 6. 7. 25,000,000원, 2016. 6. 28. 10,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6. 7. 10. ‘원고로부터 38,000,000원을 받았기에 이에 현금보관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작성일이 2018. 7.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로부터 38,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불륜관계(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돈의 지급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불륜관계 또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자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