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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2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1: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일행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하라고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