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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제13 내지 2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울산 동구 D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1,07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매매대금은 3억 7천만 원이 남아 있다.

나. 소외 회사는 울산 동구 E 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다수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1. 27.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11. 27. 접수 제93133호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12. 31. 신탁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다시 소외 회사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소외 F을 채무자로 하여 소외 울산중앙새마을금고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해준 뒤,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신탁계약과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46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