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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10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 부분 중 존속폭행의 점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5. 1.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민 사실이 없다. 또한 2017. 8. 6.경에는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고, 2017. 9. 5.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숨이 막혀 위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일시를 근거로 특정된 것이다.

피해자들과 D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해당 일시에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범행 일시를 ‘2017. 6. 21. 22:00경’에서 ‘2017. 6. 21. 02:00경’으로 변경하고, 폭행의 태양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것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밀쳤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각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