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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노56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은 피고인과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을 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1,20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C과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D과 공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1,100만 원 및 반지와 목걸이 등을 편취하거나 피고인의 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몰래 딸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하여 절취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