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9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 주 )C 의 대표이사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창원 사업소(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에서 2016. 3. 23.부터 2017. 6. 1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285,540원, 연말 정산 환급금 1,122,020원, 건강보험 환급금 31,770원, 연차 수당 674,112원, 기타 금품( 퇴직 위로 금) 3,410,364원, 퇴직금 4,766,437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진술 조서
1. 체불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