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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4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압수된 증 제1 내지 7, 9호증),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회적 약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점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의 사후적 회복조차 쉽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양산된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 500만 원 중 피고인이 인출한 돈은 18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