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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6 2016고정4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주)E 군산공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502,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22,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76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97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4. 제출된 각 수사보고(처벌불원의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