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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2808

수수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37,32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7.부터 2016. 9.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냉동홍고추와 쪽파종구의 수입 (1) ‘C’라는 상호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9년 10월경 냉동홍고추를 수입하려는 피고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수입대금결제를 위한 신용장 개설과 실화주 대행업무 및 기타 통관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신용장 개설 시 개설금액의 20%를 보증담보하고 대행수수료는 미합중국 통화(이하 생략) 1달러당 20원으로 하며, 수입대금결제 시 위 보증금과 창고에서 물품을 담보로 대출하는 차용금으로 결제하고, 피고가 원고의 실화주 대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제1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0. 3. 15. 쪽파종구를 수입하려는 피고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수입대금결제를 위한 신용장 개설과 실화주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와 D이 이를 공동 판매하며, 신용장 결제는 신용장 만료일 전까지 하고, 대행수수료는 1달러당 20원으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대행수수료 외 판매 후 일정액을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고의 실화주 대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제2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3) 주식회사 서영무역(이하 ‘서영무역’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탁으로 제1, 2 수입대행계약으로 수입될 냉동홍고추와 쪽파종구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해주었고, 이후 원고가 중국으로부터 냉동홍고추와 쪽파종구를 수입해왔다.

나. 양파의 수입 서영무역은 2010년 4월경 피고로부터 중국에서 수입할 양파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0. 4. 22. 양파 440t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이후 중국으로부터 양파 312t이 수입되었다.

다. 지불보증각서 등의 작성 (1) 수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