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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가단22989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