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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8고단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부터 증 제 4호 까지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2.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5:14 경 전 남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50만 원 권 수표 1 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반지 5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 시가 합계 99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동종 징역형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