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20. 7. 8. 04:1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D( 여, 23세) 을 쳐다보며 휴대 전화기로 음란 영상을 재생하며 1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8. 04:10 서울 중구 E 오토바이 판매장 앞부터 같은 구 F 빌라 앞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아버지인 G 소유의 H 124cc 오토바이를 왕복으로 약 2.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면허증 확인 및 오토바이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