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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누3817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6면 16행의 “을 제3, 4, 6, 7호증”을 “을 제3, 4, 6, 7, 18, 19호증”으로 고친다.

9면 17행의 “을 제4, 9 내지 11호증”을 “을 제4, 9, 내지 11, 17호증“으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