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9구합57114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 9명은 2016. 9. 29.부터 2018. 9. 29.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함(이하 ‘이 사건 승차거부 행위’라 한다)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승차거부 행위에 관련된 자동차는 총 9대이다

(을 제5호증). 순번 위반일 처분일 이름 차량번호 처분 1 2017. 1. 27. 2017. 5. 1. B C 과태료, 경고 2 2017. 3. 16. 2017. 6. 1. D E 과태료, 경고 3 2017. 5. 16. 2017. 6. 9. F G 과태료, 경고 4 2017. 7. 23. 2017. 10. 12. H I 과태료, 경고 5 2017. 8. 5. 2017. 11. 8. J K 과태료, 경고 6 2017. 12. 29. 2018. 2. 28. F G 과태료, 경고 7 2017. 12. 30. 2018. 2. 5. L M 과태료, 경고 8 2018. 4. 26. 2018. 6. 18. 자격정지, 과태료 9 2018. 6. 10. 2018. 10. 31. N O 과태료, 경고 10 2018. 6. 17. 2018. 10. 31. 과태료, 경고 11 2018. 6. 23. 2018. 10. 31. P Q 과태료, 경고 12 2018. 8. 4. 2018. 11. 29. R S 과태료, 경고

나. 피고는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차거부 행위로 인해 원고의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이 되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서 정한 위반지수 계산식은 ‘(위반건수)/(면허차량보유대수) × 5’이다. 원고의 면허차량 보유대수는 52대이고(갑 제11호증), 위반건수는 12건이므로, 위반지수 1.15(= 12/52 × 5,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가 도출된 것이다. ’는 이유로'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 자동차에 대한 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