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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4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초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입국할 목적으로, 중국 브로커에게 50만 원을 주고 신분을 위조( 생년 월일 C을 D로) 하여 위조한 여권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 2002. 01. 24. 경 방문 동거 (F-1, 90일)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등의 방법으로 체류를 해 오던 중 2002. 11. 18. 경 강제 출국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다시 들어오기 위하여 자신의 원래 생년 월 일인 (C) 의 호구 부를 이용하여 중국 거민 증 및 여권을 재발급 받아, 중국 칭다오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과거 신분을 위조( 생년 월일 C을 D로) 하여 입국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생년 월일 (C) 로 비자신청을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영사관 담당직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변경된 호구 부를 이용하여 비자신청을 한 위 피고인의 과거 강제 출국 사실을 모른 채 비자를 발급해 주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2008. 9. 30. 경 체류자격 H-2 자격으로 국내에 재입국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수 차례 체류 연장 신청을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이다.

1. 피고인은 2008. 9. 30. 경 위와 같이 과거 신분을 위조( 생년 월일 C을 D로) 하여 입국한 후 강제 출국당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신분( 생년 월일) 의 호구 부를 이용해 중국 거민 증을 발급 받아 사증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위계의 방법으로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담당 공무원에게 ‘A (D)’ 명의의 호구 부 및 중국 거민 증, 여권 등을 제출하여 2009. 9. 30.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H-2 사증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23.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51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의 방해를 초래한 상태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를 해 오던 중, 국내에 계속...